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림하는 남자들 미성년자 강제 포경수술 방송 사건 (문단 편집) === 미성년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[[초상권]] 침해인지 여부 === 이번 사태는 수술 받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공개하는가 하면,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미친 짓을 하고, 아이들이 수술 후 아파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찍어 인권 침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. 아이들이 모두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랬을 확률이 매우 낮다. 다음으로 [[민법]] 제5조 및 제911조에 따라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는 [[대리(법률)|대리권]]이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. 이는 [[한국언론진흥재단]] [[https://kpf.or.kr/front/research/selfDetail.do?seq=547337&link_g_homepage=F|미성년자 보도에 관한 법적 쟁점 살펴보기 - 부모님께 먼저허락 받으세요]]에서도 확인된다. 방송 초반에는 수술에 대한 동의만 부모를 통해 진행했다고 했을 뿐 수술 장면과 아파하는 걸 촬영하는 것까지에 방영할 지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. 게다가 수술 동의서는 수술 전에 원래 작성하는 것이다. [[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]]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만으로 수술 장면의 촬영까진 가능하다고 하나, 해당 [[의료법]] 문언을 살펴보면 이는 CCTV 영상의 녹화 여부에 대한 것이지 방송사의 촬영장비를 통한 촬영을 상정하고 입법된 법률이 아니다. 이 때문에 제작진은 이어지는 사과문/답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강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